뉴오리진 멀티비타민&미네랄은(는) (주)한국씨엔에스팜이(가) 2023년 8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판토텐산,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 비오틴, 나이아신, 구리, 비타민 B6, 비타민 B2, 비타민 B1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뉴오리진 멀티비타민&미네랄

(주)한국씨엔에스팜 · 정

2023-08-0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7301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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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2정
제형
신고2023-08-0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 비타민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B6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구리 — 철의 운반과 이용에 필요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나이아신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오틴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 셀렌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아연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판토텐산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과일채소혼합분말, 옥수수단백추출물분말, 쌀겨추출분말, 치커리추출분말, 해조칼슘, 채소혼합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회황색의 타원형 제피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회황색의 타원형 제피 정제 2) 비타민B6 : 표시량의 80 ~ 150% (표시량 : 1.5mg / 1,800mg) 3) 비타민B2 : 표시량의 80 ~ 180% (표시량 : 1.5mg / 1,800mg) 4) 비타민B1 : 표시량의 80 ~ 180% (표시량 : 1.2mg / 1,800mg) 5) 아연 : 표시량의 80 ~ 150% (표시량 : 3.6mg / 1,800mg) 6) 나이아신 : 표시량의 80 ~ 150% (표시량 : 17mgNE / 1,800mg) 7) 판토텐산 : 표시량의 80 ~ 180% (표시량 : 6.5mg / 1,800mg) 8) 비오틴 : 표시량의 80 ~ 180% (표시량 : 50ug / 1,800mg) 9) 구리 : 표시량의 80 ~ 150% (표시량 : 0.36mg / 1,800mg) 10) 셀렌 : 표시량의 80 ~ 150% (표시량 : 20ug / 1,800mg) 11) 대장균군 : 음성 12) 붕해 : 60분 이내(적합)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HDPE, PET, PE, PP, PVC, AL-foil, PVDC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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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뉴오리진 멀티비타민&미네랄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국씨엔에스팜이(가) 2023-08-0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판토텐산,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 비오틴, 나이아신, 구리, 비타민 B6, 비타민 B2, 비타민 B1입니다.

뉴오리진 멀티비타민&미네랄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뉴오리진 멀티비타민&미네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뉴오리진 멀티비타민&미네랄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7301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2-2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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