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라우포뮬러은(는) (주)한국씨엔에스팜이(가) 2023년 6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은행잎 추출물,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3정입니다.

글라우포뮬러

(주)한국씨엔에스팜 · 정

2023-06-2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7299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은행잎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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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3정
제형
신고2023-06-26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은행잎 추출물 —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비타민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 비타민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B6 —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3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해조칼슘, 단삼추출물, 칡뿌리추출물분말, 밀배아추출물분말, 쌀겨추출분말, 미르틸루스산앵도추출물분말, L-트립토판, L-히스티딘, 이노시톨, L-페닐알라닌, 타우린, L-아르지닌, L-아스파트산, 비타민 C(고시형), 이산화규소, 녹차추출물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갈색의 장방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 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갈색의 장방형 정제 2) 플라보놀 배당체 : 표시량의 80~120% (표시량 : 28mg / 1,500mg) 3) 깅콜릭산(ginkgolic acid)(mg/kg) : 5.0 이하 4) 비타민B1 : 표시량의 80~180% (표시량 : 1.2mg / 1,500mg) 5) 비타민B2 : 표시량의 80~180% (표시량 : 1.4mg / 1,500mg) 6) 비타민B6 : 표시량의 80~150% (표시량 : 1.5mg / 1,500mg) 7) 납(mg/kg) : 1.0 이하 8) 카드뮴(mg/kg) : 1.0 이하 9) 수은(mg/kg) : 1.0 이하 10) 비소(mg/kg) : 1.0 이하 11) 대장균군 : 음성 12) 붕해 : 3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HDPE, PET, PE, PP, PVC, 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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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라우포뮬러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국씨엔에스팜이(가) 2023-06-2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은행잎 추출물,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입니다.

글라우포뮬러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3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글라우포뮬러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글라우포뮬러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7299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06-26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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