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분말은(는) (주)한국씨엔에스팜이(가) 2022년 11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나이아신, 홍국,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통 분말
(주)한국씨엔에스팜 · 분말
2022-11-2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7291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은행잎 추출물
이 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2-11-29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은행잎 추출물 — 기억력 개선 ·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홍국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나이아신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1포당 3 g/3,000 mg)를 그대로 또는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3)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4)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5) 간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하십시오.
6)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대두추출물분말, 식물혼합추출물분말, 귤껍질추출물분말, 병풀잎추출물분말, 마늘추출물분말, 치커리추출분말, 서양산사자추출물, 해조칼슘, 적포도주추출물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분말
2) 나이아신 : 표시량의 80 ~ 150% (표시량 : 4.5 mgNE / 3 g)
3) 플라보놀배당체 : 표시량의 80 ~ 120% (표시량 : 31 mg / 3 g)
4) 총 모나콜린 K : 표시량의 80 ~ 120% (표시량 : 4 mg / 3 g)
5) 깅콜릭산(mg/kg) : 5.0 이하
6) 활성형 모나콜린 K : 확인
7) 시트리닌(mg/kg) : 0.05 이하
8) 납(mg/kg) : 1.0 이하
9) 카드뮴(mg/kg) : 1.0 이하
10) 수은(mg/kg) : 1.0 이하
11) 비소(mg/kg) : 1.0 이하
12)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PE, PP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통 분말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국씨엔에스팜이(가) 2022-11-2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나이아신, 홍국,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통 분말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1포당 3 g/3,000 mg)를 그대로 또는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통 분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3)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4)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5) 간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하십시오. 6)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통 분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7291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9-09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