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타민은(는) (주)한국씨엔에스팜이(가) 2021년 7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D, 나이아신, 아연, 판토텐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파워타민

(주)한국씨엔에스팜 · 액상

2021-07-1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7266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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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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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액상
신고2021-07-14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 비타민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B6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비타민D —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나이아신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아연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판토텐산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포를 섭취하시고, 기호에 따라 물이나 주스와 함께 섭취하세요.

섭취 시 주의사항

-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인디안구스베리추출물분말, 건조효모(비오틴 함유), 녹용추출분말, 치커리추출분말, 프락토올리고당, 강황추출물분말, 아미노산혼합분말, 비타민 C, 비타민 E, L-아르지닌, L-라이신염산염, 이노시톨, 정제수, 딸기농축액, 프락토올리고당, 용설란시럽, 천연딸기향, 효소처리스테비아, 무수구연산, 잔탄검, 도라지농축액, 식물혼합추출물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주황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 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주황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2. 비타민B1 : 표시량의 80~180% (표시량 1.2mg / 16,500mg ) 3. 비타민B2 : 표시량의 80~180% (표시량 1.5mg / 16,500mg ) 4. 비타민B6 : 표시량의 80~150% ( 표시량 : 1.5mg / 16,500mg ) 5. 비타민D : 표시량의 80~180% (표시량 10㎍ / 16,500mg ) 6. 판토텐산 : 표시량의 80~180% (표시량 5mg / 16,500mg ) 7. 나이아신 : 표시량의 80~150% ( 표시량 : 15mgNE / 16,500mg ) 8. 아연 : 표시량의 80~150% (표시량 : 4mg / 16,500mg ) 9. 세균수 : 1 mL당 100 이하 10.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까지 포장재질: HDPE, PET, PE, PP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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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워타민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국씨엔에스팜이(가) 2021-07-1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D, 나이아신, 아연, 판토텐산입니다.

파워타민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포를 섭취하시고, 기호에 따라 물이나 주스와 함께 섭취하세요.

파워타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파워타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7266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1-07-2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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