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어네이처 간 건강 밀크씨슬은(는) (주)한국씨엔에스팜이(가) 2020년 10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밀크씨슬 추출물,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모어네이처 간 건강 밀크씨슬

(주)한국씨엔에스팜 · 정

2020-10-2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7245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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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20-10-20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밀크씨슬추출물 —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비타민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 비타민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B6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1정 당 800 m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홍삼농축액분말, 헛개나무열매추출분말, 포도당, 미강혼합분말, 과일채소혼합분말, 베리혼합분말, 옥수수단백추출물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 이취가 없는 연한 갈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 이취가 없는 연한 갈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2) 실리마린: 표시량의 80 ~ 120% (표시량: 130mg / 800mg) 3) 비타민B1: 표시량의 80 ~ 180% (표시량: 1.2mg / 800mg) 4) 비타민B2: 표시량의 80 ~ 180% (표시량: 1.4mg / 800mg) 5) 비타민B6: 표시량의 80 ~ 150% (표시량: 1.5mg / 800mg) 6) 납(mg/kg): 1.0 이하 7) 카드뮴(mg/kg): 0.5 이하 8) 수은(mg/kg): 0.5 이하 9) 비소(mg/kg): 1.0 이하 10) 대장균군: 음성 11) 붕해: 60분 이내 (적합)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HDPE, PET, PE, PP, PVC, PVDC, 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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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어네이처 간 건강 밀크씨슬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국씨엔에스팜이(가) 2020-10-2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밀크씨슬 추출물,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입니다.

모어네이처 간 건강 밀크씨슬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1정 당 800 m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모어네이처 간 건강 밀크씨슬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모어네이처 간 건강 밀크씨슬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7245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8-0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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