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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 MSM+은(는) (주)한국씨엔에스팜이(가) 2020년 9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MSM(엠에스엠),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 비타민 D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정입니다.
식물성 MSM+
(주)한국씨엔에스팜 · 정
2020-09-0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7243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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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2번, 1회 2정
제형 정
신고 2020-09-02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알레르기 주의 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엠에스엠(MSM) —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N-아세틸글루코사민 —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비타민D —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게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해조칼슘, 쌀겨추출분말, 버드나무가지껍질추출분말, 과일채소혼합분말, 상어연골분말, 초록입홍합분말, 치커리추출분말
성상 미백색의 타원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미백색의 타원형 정제
2) MSM : 표시량의 80 ~ 120% (표시량 : 1,500mg / 3,200mg)
3) N-아세틸글루코사민 : 표시량의 90 ~ 110% (표시량 : 500mg / 3,200mg)
4) 비타민D : 표시량의 80 ~ 180% (표시량 : 10ug / 3,200mg)
5) 납(mg/kg) : 0.1 이하
6) 카드뮴(mg/kg) : 0.1 이하
7) 수은(mg/kg) : 0.5 이하
8) 비소(mg/kg) : 0.1 이하
9) 붕해 : 적합 (30분 이내)
10)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E, PET, PVC, AL-foil 등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식물성 MSM+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국씨엔에스팜이(가) 2020-09-0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MSM(엠에스엠),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 비타민 D입니다.
식물성 MSM+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식물성 MSM+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게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식물성 MSM+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7243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0-09-0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새 기능성 원료 · 회수·판매중지 · 소개와 데이터 기준 · 운영 주식회사 식자재유니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