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크씨슬+은(는) (주)한국씨엔에스팜이(가) 2018년 5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밀크씨슬 추출물,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 나이아신, 비타민 B6, 비타민 B2, 비타민 B1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3정입니다.

밀크씨슬+

(주)한국씨엔에스팜 · 정

2018-05-2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7197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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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3정
제형
신고2018-05-25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3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헛개나무열매추출분말, 기타가공품, 해조혼합분말, 치커리추출분말, 옥수수전분, HK표고버섯균사체(기능성원료인정제2010-35호), 과일채소혼합분말, 영지버섯자실체추출물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는 갈색의 타원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는 갈색의 타원형 정제 2. 실리마린 : 표시량의 80~120% (표시량 130 mg/ 3,000 mg) 3. 비타민B1 : 표시량의 80~180% (표시량 0.4 mg/ 3,000 mg) 4. 비타민B2 : 표시량의 80~180% (표시량 0.42 mg/ 3,000 mg) 5. 비타민B6 : 표시량의 80~150% (표시량 0.74 mg/ 3,000 mg) 6. 나이아신 : 표시량의 80~150% (표시량 4.5 mgNE/ 3,000 mg) 7. 셀렌 : 표시량의 80~150% (표시량 34 ㎍/ 3,000 mg) 8. 아연 : 표시량의 80~150% (표시량 2.6 mg/ 3,000 mg) 9. 납(mg/kg) : 1.0 이하 10. 카드뮴(mg/kg) : 0.5 이하 11. 수은(mg/kg) : 0.5 이하 12. 비소(mg/kg) : 1.0 이하 13. 대장균군 : 음성 14. 붕해 : 적합(30분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VC(염화비닐수지), PVDC(염화비닐리덴수지), AL-foil(알루미늄호일) 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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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크씨슬+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국씨엔에스팜이(가) 2018-05-2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밀크씨슬 추출물,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 나이아신, 비타민 B6, 비타민 B2, 비타민 B1입니다.

밀크씨슬+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3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밀크씨슬+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밀크씨슬+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7197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0-12-0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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