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 오메가3은(는) (주)한국씨엔에스팜이(가) 2018년 5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캡슐입니다.

프라임 오메가3

(주)한국씨엔에스팜 · 캡슐

2018-05-0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7195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EPA 및 DHA 함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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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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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1번, 1회 2캡슐
제형캡슐
신고2018-05-03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EPA 및 DHA 함유 유지 — 혈중 중성지질 개선 · 혈행 개선 · 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캡슐 원재료
글리세린, 정제수, 젤라틴
성상
노란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의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노란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의 연질캡슐 2) EPA와 DHA의 합 : 표시량의 80 ~ 120% (표시량 : 605 mg / 1,100 mg) 3) 납(mg/kg) : 3.0 이하 4) 카드뮴(mg/kg) : 1.0 이하 5) 총수은(mg/kg) : 0.5 이하 8) 붕해 : 적합(20분 이내) 9)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E, PET, PVC, AL-foil 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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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프라임 오메가3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국씨엔에스팜이(가) 2018-05-0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

프라임 오메가3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프라임 오메가3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7195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9-04-0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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