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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건강337본은(는) (주)한국씨엔에스팜이(가) 2018년 3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칼슘, 비타민 K, 비타민 D, 가시오가피숙지황복합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정입니다.
뼈건강337본
(주)한국씨엔에스팜 · 정
2018-03-0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7192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가시오가피숙지황복합추출물(제201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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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2번, 1회 2정
제형 정
신고 2018-03-08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임산부·수유부 주의 알레르기 주의 어린이 섭취 주의 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비타민D —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비타민K — ①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②뼈의 구성에 필요칼슘 — ①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③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④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가시오가피숙지황복합추출물 — 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① 어린이의 경우 섭취 시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의 지도하에 섭취하십시오.
②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④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특정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덱스트린, 결정셀룰로스, 산화마그네슘, 생선콜라겐,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유당
성상 연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 상 : 연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비타민D : 표시량의 80~180% ( 표시량 : 5μg / 2,000mg )
3) 칼슘 : 표시량의 80~150% ( 표시량 : 210mg / 2,000mg )
4) 납(mg/kg) : 1.0 이하이어야 한다.
5) 총비소(mg/kg) : 1.0 이하이어야 한다.
6) 카드뮴(mg/kg) : 0.5 이하이어야 한다.
7) 총수은(mg/kg) : 0.5 이하이어야 한다.
8) 대장균군 : 음성이어야 한다.
9) 붕해시험 : 60분 이내
10) 스타키오스(Stachyose) : 표시량의 80~120% ( 표시량 : 1.472mg / 2,000mg )
11) 엘레우테로사이드 E(Eleutheroside E) : 표시량의 80~120% ( 표시량 : 0.088mg / 2,000mg)
12) 비타민K : 표시량의 80~180% ( 표시량 : 70μg / 2,000mg )
13) 벤조피렌(ug/kg) : 1.0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VC, Al-foil, PE, PET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뼈건강337본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국씨엔에스팜이(가) 2018-03-0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칼슘, 비타민 K, 비타민 D, 가시오가피숙지황복합추출물입니다.
뼈건강337본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뼈건강337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어린이의 경우 섭취 시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의 지도하에 섭취하십시오. ②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④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특정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뼈건강337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7192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8-03-08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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