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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보라(eyebora)은(는) (주)한국씨엔에스팜이(가) 2017년 10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 아연, 비타민 E, 비타민 C, 비타민 A,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캡슐입니다.
아이보라(eyebora)
(주)한국씨엔에스팜 · 캡슐
2017-10-2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7186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EPA 및 DHA 함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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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2번, 1회 2캡슐
제형 캡슐
신고 2017-10-20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기억력 개선·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2캡슐을 물과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빌베리 추출물(고시형), 대두레시틴(고시형), 포도씨앗유, 밀납
캡슐 원재료 혼합제제,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적색제3호, 치자청색소, 이산화티타늄, 카라멜색소, 글리세린, 정제수, 젤라틴, 식용색소황색제4호
성상 적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적갈색의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적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적갈색의 연질캡슐
2) 루테인 : 표시량의 80 ~ 120% (표시량 : 20 mg / 2,400 mg)
3) EPA 와 DHA의 합 : 표시량의 80 ~ 120% (표시량 : 1,000 mg / 2,400mg)
4) 비타민A : 표시량의 80 ~ 150% (표시량 : 800ug / 2,400 mg)
5) 비타민C : 표시량의 80 ~ 150% (표시량 : 300mg / 2,400 mg)
6) 비타민E : 표시량의 80 ~ 150% (표시량 : 70mg / 2,400 mg)
7) 아연 : 표시량의 80 ~ 150% (표시량 : 12mg / 2,400 mg)
8) 헥산(mg/kg) : 5.0 이하
9) 납 : 1.0 이하
10) 카드뮴 : 1.0 이하
11) 총수은 : 0.5 이하
12) 총비소 : 1.0 이하
13) 대장균군 : 음성
14) 붕해 : 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VC(염화비닐수지), AL-foil(알루미늄호일) 등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아이보라(eyebora)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국씨엔에스팜이(가) 2017-10-2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 아연, 비타민 E, 비타민 C, 비타민 A,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
아이보라(eyebora)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캡슐을 물과함께 섭취하십시오.
아이보라(eyebora)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아이보라(eyebora)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7186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9-10-18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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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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