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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루테인7은(는) (주)한국씨엔에스팜이(가) 2016년 3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A, 셀레늄(또는 셀렌), 비타민 E, 비타민 D, 비타민 C, 아연,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보령 루테인7
(주)한국씨엔에스팜 · 캡슐
2016-03-2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7162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루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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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1번, 1회 1캡슐
제형 캡슐
신고 2016-03-24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캡슐(1캡슐 당 500 mg)을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콩기름(대두유), 밀납, 대두레시틴, 기타가공품, 결명자추출물분말, 베타카로틴혼합제제, 블루베리농축분말, 비타민 B6 염산염, 요오드칼륨
캡슐 원재료 정제수, 글리세린, 카라멜색소, 오징어먹물색소, 젤라틴
성상 적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갈색 반투명의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적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갈색 반투명의 연질캡슐
2) 루테인 : 표시량의 80 ~ 120 % (표시량 : 20 mg / 500 mg)
3) 비타민A : 표시량의 80 ~ 150 % (표시량 310 ㎍RE / 500 mg)
4) 비타민C : 표시량의 80 ~ 150 % (표시량 30 mg / 500 mg)
5) 비타민D : 표시량의 80 ~ 180 % (표시량 10 ㎍ / 500 mg)
6) 비타민E : 표시량의 80 ~ 150 % (표시량 : 3.73 mg a-TE / 500 mg)
7) 셀렌 : 표시량의 80 ~ 150 % (표시량 : 16.6 ㎍ / 500 mg)
8) 아연 : 표시량의 80 ~ 150 % (표시량 2.6 mg / 500 mg)
9) 납(mg/kg) : 1.0 이하
10) 총비소(mg/kg) : 1.0 이하
11) 카드뮴(mg/kg) : 1.0 이하
12) 총수은(mg/kg) : 1.0 이하
13) 헥산(mg/kg) : 5.0 이하
14) 대장균군 : 음성
15) 붕해 : 적합(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PE, PET, PVC, 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보령 루테인7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국씨엔에스팜이(가) 2016-03-2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A, 셀레늄(또는 셀렌), 비타민 E, 비타민 D, 비타민 C, 아연,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입니다.
보령 루테인7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1캡슐 당 500 mg)을 물과 함께 섭취
보령 루테인7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보령 루테인7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7162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9-03-0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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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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