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퓨어오메가3은(는) (주)서흥이(가) 2011년 7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E,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울트라퓨어오메가3

(주)서흥 · 캡슐

2011-07-1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676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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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캡슐
제형캡슐
신고2011-07-1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비타민 E ①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EPA 및 DHA 함유 유지 ①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캡슐(1.06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①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 하십시오. ②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레몬유지(Oil)
캡슐 원재료
글리세린, D-소비톨액, 에틸바닐린, 젤라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노랑의 점도가 있는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의 장방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노랑의 점도가 있는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의 장방형 연질캡슐 (2) EPA+DHA : 표시량(730mg/1.06g)의 80.0~120.0% (3) 비타민E : 표시량(3.3mg α-TE/1.06g)의 80.0~150.0% (4) 납 : 3.0mg/kg 이하 (5) 카드뮴 : 1.0mg/kg 이하 (6) 수은 : 0.5mg/kg 이하 (7) 헥산 : 5.0mg/kg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9) 붕해 : 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부터 24개월 포장재질: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알루미늄박, 염화비닐수지(PVC)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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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트라퓨어오메가3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서흥이(가) 2011-07-1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E,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

울트라퓨어오메가3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1.06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울트라퓨어오메가3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 하십시오. ②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울트라퓨어오메가3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676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1-11-1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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