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오메가은(는) (주)서흥이(가) 2010년 1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비타민 E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캡슐입니다.
마린오메가
(주)서흥 · 캡슐
2010-01-2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662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EPA 및 DHA 함유 유지
이 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2캡슐
제형캡슐
신고2010-01-20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EPA 및 DHA 함유 유지)①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기억력 개선·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2캡슐(2.332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①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 하십시오.
②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대두레시틴, 남극크릴오일, 레몬오일
캡슐 원재료
에틸바닐린, 글리세린, 젤라틴
성상
엷은 주황색의 유상액 내용물을 함유하는 투명의 장방형 연질캡슐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이취가 없고 엷은 주황색의 유상액 내용물을 함유하는 투명의 장방형 연질캡슐제
(2) EPA+DHA(%) : 표시량(550mg/2.332g, 1회 섭취기준)의 80.0~120.0%
(3) 비타민E(%) : 표시량(4.93mg α-TE/2.332g, 1회 섭취기준)의 80.0~150.0%
(4) 납(mg/kg) : 3.0 이하
(5) 카드뮴(mg/kg) : 1.0 이하
(6) 수은(mg/kg) : 0.5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 : 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알루미늄박, 염화비닐수지(PVC)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마린오메가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서흥이(가) 2010-01-2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비타민 E입니다.
마린오메가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캡슐(2.332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마린오메가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 하십시오. ②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마린오메가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662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0-06-29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