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플러스은(는) (주)서흥이(가) 2009년 4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E, 비타민 B2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캡슐입니다.

비타플러스

(주)서흥 · 캡슐

2009-04-0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657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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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2캡슐
제형캡슐
신고2009-04-0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2캡슐(0.7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① 임산부와 수유기 여성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알레르기 및 특이체질, 질병치료 중인 사람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키토올리고당분말, 대두유, 달맞이꽃종자유, 혼합식용유(마늘유 3.0%, 대두유 97.0%), 밀납(황납), 울금추출물분말{발효울금분말 99.0%, 유산균(락토바실러스불가리쿠스) 1.0%}, 타우린, 대두레시틴, 비타민C(L-Ascorbic acid)
캡슐 원재료
글리세린, D-소르비톨액, 안나토색소, 젤라틴
성상
갈색의 내용물을 들어있는 적갈색의 타원형 연질캡슐제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내용물을 들어있는 적갈색의 타원형 연질캡슐제 ② 비타민E 함량(%) : 표시량(8.5mg α-TE/0.7g, 1회 섭취기준)의 80.0~150.0%이며, 건강기능식품공전 Ⅲ.3.1.4 비타민E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③ 비타민B2 함량(%) : 표시량(0.6mg/0.7g,1회 섭취기준)의 80.0~180.0%이며, 건강기능식품공전 Ⅲ.3.1.7 비타민B2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④ 대장균군 : 음성이어야 한다. 식품공전 제10.일반시험법 8.미생물시험법 5)대장균군 (1)정성시험 ①유당배지법에 따라 시험한다. ⑤ 붕해 : 20분 이내이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공전 Ⅲ.2.1 붕해시험법 (4)캅셀제품에 따라 시험한다.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알루미늄박, 염화비닐수지(PVC) 보관방법: ① 제품은 직사광선 및 고온다습한 곳을 피해 서늘한 곳에서 보관 유통하십시오. ② 제품 개봉 후에는 인습되지 않게 밀봉하여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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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타플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서흥이(가) 2009-04-0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E, 비타민 B2입니다.

비타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캡슐(0.7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비타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산부와 수유기 여성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알레르기 및 특이체질, 질병치료 중인 사람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657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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