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sh oil 1000mg은(는) (주)서흥이(가) 2006년 2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캡슐입니다.
Fish oil 1000mg
(주)서흥 · 캡슐
2006-02-1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626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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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캡슐
제형캡슐
신고2006-02-13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캡슐(1,001m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원재료명을 확인후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비타민E(D-알파-토코페롤)
캡슐 원재료
젤라틴, 글리세린, D-소르비톨액
성상
미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연질캅셀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이취가 없는 미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연질캅슐제
(2) EPA화 DHA의 합(%) : 표시량(250mg/1.001g, 1회 섭취기준)의 80.0~120.0%
(3) 납(mg/kg) : 3.0 이하이어야 한다.
(4) 카드뮴(mg/kg) : 1.0 이하이어야 한다.
(5) 총 수은(mg/kg) : 0.5 이하이어야 한다.
(6) 대장균군 : 음성이어야 한다.
(7) 붕해 : 20분 이내이어야 한다.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페놀수지(PF),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① 제품은 직사광선을 받지 아니하는 실온에 보관 유통하십시오.
② 제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과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Fish oil 1000mg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서흥이(가) 2006-02-1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
Fish oil 1000mg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캡슐(1,001m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Fish oil 1000mg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원재료명을 확인후 섭취하십시오.
Fish oil 1000mg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626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