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틴은(는) (주)서흥이(가) 2025년 12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오틴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비오틴
(주)서흥 · 정
2025-12-1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6214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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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정
신고2025-12-16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비오틴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이산화티타늄, 스테아린산마그네슘(고시형),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덱스트린, 혼합유당, 결정셀룰로스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비오틴 : 표시량(5,000 ㎍/0.3g)의 80%~180%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시험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PCT)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비오틴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서흥이(가) 2025-12-1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오틴입니다.
비오틴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비오틴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6214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12-16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