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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프라임 골드은(는) (주)서흥이(가) 2025년 10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E, 밀크씨슬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리버프라임 골드
(주)서흥 · 캡슐
2025-10-2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6212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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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1번, 1회 1캡슐
제형 캡슐
신고 2025-10-28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임산부·수유부 주의 알레르기 주의 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E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3)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효모식품, 콩기름(대두유), 후추추출물, 레시틴, 밀납, 레시틴(고시형)
캡슐 원재료 젤라틴, 글리세린, D-소비톨액, 안나토색소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황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빨간색의 장방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황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빨간색의 장방형 연질캡슐
(2) 실리마린 : 표시량(130 mg/0.85g)의 80%~120%
(3) 비타민E : 표시량(3.3 mg α-TE/0.85g)의 80%~150%
(4) 비타민B1 : 표시량(2.4 mg/0.85g)의 80%~180%
(5) 비타민B2 : 표시량(2.8 mg/0.85g)의 80%~180%
(6) 납(mg/kg) : 1.0 이하
(7) 카드뮴(mg/kg) : 0.5 이하
(8) 수은(mg/kg) : 0.5 이하
(9) 비소(mg/kg) : 1.0 이하
(10) 대장균군 : 음성
(11) 붕해 : 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PCT),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리버프라임 골드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서흥이(가) 2025-10-2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E, 밀크씨슬 추출물입니다.
리버프라임 골드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리버프라임 골드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3)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리버프라임 골드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6212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11-1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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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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