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틴 플러스은(는) (주)서흥이(가) 2022년 12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나이아신, 마그네슘, 비타민 C, 칼슘, 단백질, 판토텐산, 비타민 B6, 비타민 B1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프로틴 플러스

(주)서흥 · 분말

2022-12-1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6181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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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2-12-12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단백질 : 근육, 결합조직 등 신체조직의 구성성분, 효소, 호르몬, 항체의 구성에 필요, 체내 필수 영양성분이나 활성물질의 운반과 저장에 필요, 체액, 산-염기의 균형 유지에 필요, 에너지, 포도당, 지질의 합성에 필요 칼슘 :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비타민C :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철의 흡수에 필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마그네슘 : 에너지 이용에 필요,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나이아신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판토텐산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B6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물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특정 단백질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섭취 주의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파인애플추출분말, 곡류혼합분말, 누룽지분말, 결정과당, 프락토올리고당, L-시스틴, L-트립토판, 타로향분말, 효소처리스테비아, 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회황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회황색의 분말 (2) 조단백질 : 표시량(20 g/35g)의 80~120% (3) 칼슘 : 표시량(350 mg/35g)의 80~150% (4) 비타민C : 표시량(200 mg/35g)의 80~150% (5) 마그네슘: 표시량(126 mg/35g)의 80~150% (6) 나이아신 : 표시량(15 mg NE/35g)의 80~150% (7) 판토텐산 : 표시량(6 mg/35g)의 80~180% (8) 비타민B6 : 표시량(1.8 mg/35g)의 80~150% (9) 비타민B1 : 표시량(1.44 mg/35g)의 80~180% (10)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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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프로틴 플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서흥이(가) 2022-12-1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나이아신, 마그네슘, 비타민 C, 칼슘, 단백질, 판토텐산, 비타민 B6, 비타민 B1입니다.

프로틴 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물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프로틴 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단백질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섭취 주의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프로틴 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6181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12-1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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