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테인 비타민A 비타민E은(는) (주)서흥이(가) 2020년 9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 비타민 E, 비타민 A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루테인 비타민A 비타민E

(주)서흥 · 캡슐

2020-09-2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6156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마리골드꽃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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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캡슐
제형캡슐
신고2020-09-2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루테인 :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E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A :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캡슐(0.5 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5)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원료명을 확인 후 섭취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베타카로틴혼합제제, 레시틴, 콩기름(대두유), 밀납
캡슐 원재료
치자청색소, 젤라틴, 글리세린, D-소비톨액, 심황색소, 치자그린색소, 이산화티타늄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적색의 점도가 있는 내용물을 함유한 진한 초록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적색의 점도가 있는 내용물을 함유한 진한 초록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2) 루테인 : 표시량(20 mg/0.5 g)의 80%~120% 3) 비타민E : 표시량(11 mg α-TE/0.5 g)의 80%~150% 4) 비타민A : 표시량(210 ㎍RE/0.5 g)의 80%~150% 5) 헥산(mg/kg) : 5.0 이하 6) 납(mg/kg) : 1.0 이하 7) 카드뮴(mg/kg) : 1.0 이하 8) 수은(mg/kg) : 1.0 이하 9) 비소(mg/kg) : 1.0 이하 10) 대장균군 : 음성 11) 붕해 : 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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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루테인 비타민A 비타민E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서흥이(가) 2020-09-2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 비타민 E, 비타민 A입니다.

루테인 비타민A 비타민E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0.5 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루테인 비타민A 비타민E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5)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원료명을 확인 후 섭취할 것

루테인 비타민A 비타민E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6156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07-2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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