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배변활동 원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C :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A :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가)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에리스리톨, 프락토올리고당, 포도당, 치커리뿌리추출물, 덱스트린, 요구르트 혼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랑 하양 분말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랑 하양 분말
② 프로바이오틱스 수 : 표시량(2,000,000,000 CFU/2g) 이상
③ 비타민C : 표시량(30 mg/2g)의 80%~150%
④ 비타민A : 표시량(210 ㎍RE/2g)의 80%~150%
⑤ 대장균군 : 음성
(주)서흥이(가) 2020-09-1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C, 비타민 A입니다.
유산균 우먼 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2 g)를 섭취하십시오.
유산균 우먼 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유산균 우먼 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6155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08-1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