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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너지 은행잎은(는) (주)서흥이(가) 2019년 10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비:너지 은행잎
(주)서흥 · 캡슐
2019-10-0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6141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은행잎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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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1번, 1회 1캡슐
제형 캡슐
신고 2019-10-01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임산부·수유부 주의 알레르기 주의 어린이 섭취 주의 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캡슐(0.5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①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②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③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원료명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④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올리브유, 레몬밤잎추출분말, 살비아잎추출물분말, 서양박하잎추출분말, 레시틴, 칸델릴라왁스
캡슐 원재료 카카오색소, 카라기난, 글리세린, 변성전분
성상 진한 갈색의 점조성 내용물을 함유한 검정색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진한 갈색의 점조성 내용물을 함유한 검정색 연질캡슐
(2) 플라보놀배당체 : 표시량(28 mg/0.5g)의 80%~120%
(3) 깅콜릭산(mg/kg) : 5.0 이하
(4) 납(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1.0 이하
(6) 총수은(mg/kg) : 1.0 이하
(7) 총비소(mg/kg) : 1.0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9) 붕해 : 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등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비:너지 은행잎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서흥이(가) 2019-10-0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비:너지 은행잎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0.5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비:너지 은행잎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②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③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원료명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④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너지 은행잎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6141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9-10-0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새 기능성 원료 · 회수·판매중지 · 소개와 데이터 기준 · 운영 주식회사 식자재유니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