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메가 오메가3 트리플은(는) (주)서흥이(가) 2019년 1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비타민 E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캡슐입니다.
프로메가 오메가3 트리플
(주)서흥 · 캡슐
2019-01-1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6134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EPA 및 DHA 함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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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2캡슐
제형캡슐
신고2019-01-1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EPA 및 DHA 함유 유지 : (1)혈중 중성지질 개선,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3)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E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캡슐(1.308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①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 하십시오.
②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비타민 D3 혼합제제유지
캡슐 원재료
젤라틴, 글리세린, 아미드펙틴, D-소비톨액, 염화칼슘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랑(연노랑)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의 장용성 장방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랑(연노랑)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의 장용성 장방형 연질캡슐
(2) EPA와 DHA의 합 : 표시량(900 mg/1.308g)의 80~120%
(3) 비타민E : 표시량(11 mg α-TE/1.308g)의 80~150%
(4) 헥산(mg/kg) : 5.0 이하
(5) 납(mg/kg) : 3.0 이하
(6) 카드뮴(mg/kg) : 1.0 이하
(7) 수은(mg/kg) : 0.5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9) 붕해 : 적합(장용성 : 제1액에서 120분 이내 내용물이 방출 안 됨, 제2액에서 60분 이내 붕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부터 24개월
포장재질: 염화비닐수지(PVC),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Al-foil 등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프로메가 오메가3 트리플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서흥이(가) 2019-01-1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비타민 E입니다.
프로메가 오메가3 트리플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캡슐(1.308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프로메가 오메가3 트리플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 하십시오. ②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프로메가 오메가3 트리플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6134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05-19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