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균 면역플러스은(는) (주)서흥이(가) 2019년 1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프로바이오틱스,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유산균 면역플러스

(주)서흥 · 캡슐

2019-01-1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6134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프로바이오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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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캡슐
제형캡슐
신고2019-01-10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 ①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③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아연 :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①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②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③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 ④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⑤ 임산부, 수유여성, 질병치료 중인 분은 섭취 전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십시오. ⑥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원료명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⑦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해조칼슘,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결정셀룰로스, 프락토올리고당,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캡슐 원재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정제수, 카라기난, 자당지방산에스테르, 펙틴, 염화마그네슘, 피로인산칼륨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얀색의 분말을 함유한 투명 경질캡슐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얀색의 분말을 함유한 투명 경질캡슐 ② 프로바이오틱스 수 : 표시량(10,000,000,000 CFU/0.37g) 이상 ③ 아연 : 표시량(5 mg/0.37g)의 80~150% ④ 대장균군 : 음성 ⑤ 붕해 : 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PCT),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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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산균 면역플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서흥이(가) 2019-01-1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프로바이오틱스, 아연입니다.

유산균 면역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유산균 면역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②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③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 ④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⑤ 임산부, 수유여성, 질병치료 중인 분은 섭취 전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십시오. ⑥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원료명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⑦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산균 면역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6134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09-0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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