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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키즈액티브철분&비타민C은(는) (주)서흥이(가) 2015년 1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 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슈퍼키즈액티브철분&비타민C
(주)서흥 · 정
2015-12-2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6112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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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정
신고 2015-12-23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임산부·수유부 주의 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체내 산소운반과 혈액생성에 필요②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1g)을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①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②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시 주의하십시오.
③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원료명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④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적포도주 추출물분말, 비피도박테리움에니멀리스SSP락티스, 블루베리농축분말, 에리스리톨분말, 자일리톨, D-소르비톨, 말티톨시럽, 분말결정포도당, 블루베리향분말혼합제제, 베리혼합농축액분말, 스테아린산,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결정셀룰로오스, 유당혼합분말, 프락토올리고당, 효소처리스테비아, DL-사과산, 구연산,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성상 밝은 회분홍색의 츄어블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밝은 회분홍색의 츄어블정제
2) 철 : 표시량(6 mg/g)의 80~150%
3) 비타민C : 표시량(42.5mg/g)의 80~150%
4)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부터 24개월
포장재질: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알루미늄박, 폴리염화비닐 등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슈퍼키즈액티브철분&비타민C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서흥이(가) 2015-12-2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 철입니다.
슈퍼키즈액티브철분&비타민C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1g)을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슈퍼키즈액티브철분&비타민C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②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시 주의하십시오. ③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원료명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④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슈퍼키즈액티브철분&비타민C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6112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6-01-05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새 기능성 원료 · 회수·판매중지 · 소개와 데이터 기준 · 운영 주식회사 식자재유니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