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리프리놀은(는) (주)서흥이(가) 2014년 11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제2009-49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캡슐입니다.

닥터리프리놀

(주)서흥 · 캡슐

2014-11-2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6103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제2009-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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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캡슐
제형캡슐
신고2014-11-2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 “관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II)”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캡슐(0.32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임신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간질환이 있거나 혈전용해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올리브유, D-α-토코페롤
캡슐 원재료
에틸바닐린, D-소르비톨액, 글리세린, 젤라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 타원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 타원형 연질캡슐 (2) DHA+EPA+DPA+a-linolenic acid : 표시량(73 mg/0.64g)의 80~160% (3) 납(mg/kg) : 1.0 이하 (4) 카드뮴(mg/kg) : 1.0 이하 (5) 총수은(mg/kg) : 1.0 이하 (6) 총비소(mg/kg) : 10.0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 : 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 포장재질: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알루미늄박, 폴리염화비닐(PVC), 유리 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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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닥터리프리놀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서흥이(가) 2014-11-2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제2009-49호)입니다.

닥터리프리놀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캡슐(0.32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닥터리프리놀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간질환이 있거나 혈전용해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닥터리프리놀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6103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1-11-1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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