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vora (수출용)은(는) (주)네이처텍이(가) 2025년 11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밀크씨슬 추출물,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셀레늄(또는 셀렌)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Vivora (수출용)
(주)네이처텍 · 정
2025-11-0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4614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식약처 품목제조신고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2정
제형정
신고2025-11-03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주)네이처텍이(가) 2025-11-0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밀크씨슬 추출물,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셀레늄(또는 셀렌)입니다.
Vivora (수출용)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1,400mg)을 충분한 물과 합께 섭취하십시오.
Vivora (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3)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Vivora (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461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11-0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