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비타민키드은(는) 태웅식품(주)이(가) 2008년 8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엽산, 비타민 B1, 비타민 E, 나이아신, 판토텐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멀티비타민키드

태웅식품(주) · 정

2008-08-1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39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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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08-08-19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6~8세기준) 1일 1회, 1회 1정씩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러지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천연색소[천연적양배추색소50(적양배추색소 18%, 구연산3%,프로필렌글리콜 30%,정제수 49%, 계 100%), 천연치자황색소(치자황색소 19.0%, 에틸알콜 70.0%, 정제수 11.0%, 계 100%)], 유청칼슘, 멀티비타민분말[(비타민A 0.3456%, 비타민C 3.4993%, 비타민B1염산염 0.0594%, 비타민B2 0.0518%, 비타민B6염산염 0.0790%, 비타민B12 0.0324%, 분말비타민D3 0.0648%, 분말 비타민E (50%) 1.2874%, 엽산 0.0648%, 니코 , 정백당, 물엿, 정제수, 젤라틴(250bloom 돈피), D-솔비톨, 구연산, 과일농축액[딸기농축액,오렌지농축액], 밀납, 카놀라유, 엠시티오일, 코팅오일알투[정제가공유지 92.0%, 카나우바왁스 7.0%, 백납 1.0%, 계 100.0%], 천연향[천연딸기향(천연딸기향95%,주정5%,정제수5%, 계 100%), 천연오렌지향(오렌지오일 브라질 80%, 천연오렌지향 오일20%, 계 100%)]
성상
붉은색(딸기맛), 황색(오렌지맛)의 젤리 제품
기준 및 규격
1. 성상 : 붉은색(딸기맛), 황색(오렌지맛)의 젤리제품 2. 비타민B1 : 표시량(0.3mg/3g)의 80~180% 3. 비타민E : 표시량(3.0mg a-TE/3g)의 80~180% 4. 나이아신 : 표시량(3.0mg/3g)의 80~150% 5. 엽산 : 표시량(109ug/3g)의 80~150% 6. 판토텐산 : 표시량(1.0mg/3g)의 80~180% 7.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재질: PET(폴리에틸렌페놀프탈레이트)병 보관방법: 직사광선을 받지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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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멀티비타민키드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태웅식품(주)이(가) 2008-08-1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엽산, 비타민 B1, 비타민 E, 나이아신, 판토텐산입니다.

멀티비타민키드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6~8세기준) 1일 1회, 1회 1정씩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멀티비타민키드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러지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멀티비타민키드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39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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