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홍삼농축액은(는) 태웅식품(주)이(가) 2020년 8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입니다.
발효홍삼농축액
태웅식품(주) · 액상
2020-08-3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320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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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제형액상
신고2020-08-3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 1일 1회 1회섭취시 1g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Lactobacillus plantarum, 정제수
성상
갈색의 농축액으로 이미, 이취가 없음.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갈색의 농축액으로 이미, 이취가 없음
(2)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가) 원료성 제품 : 표시량 이상 (4mg/g 이상)
(나) 최종제품 : 표시량의 80% 이상 (3.2mg/g 이상)
(3) 세균수 : 1 mL 당 3,000 이하(농축액에 한함)
(4) 대장균군 : 음성
(5) 납(원료성제품) : 1.0mg/kg 이하
(6) 카드뮴(원료성제품) : 0.3mg/kg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
포장재질: 유리,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발효홍삼농축액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태웅식품(주)이(가) 2020-08-3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발효홍삼농축액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 1일 1회 1회섭취시 1g섭취
발효홍삼농축액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발효홍삼농축액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320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0-08-3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