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ryful Jelly Júnior(전량수출용)은(는) 코스맥스바이오(주)이(가) 2024년 10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젤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1, 비타민 E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Gloryful Jelly Júnior(전량수출용)

코스맥스바이오(주) · 젤리

2024-10-2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23756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E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젤리
신고2024-10-29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1) 비타민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2) 비타민E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15g)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 하십시오. 제품 개봉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위험이 있고, 개봉 시 내용물이 흘러나올 수 있으므로 취급 시 주의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K1혼합제제, 엽산(고시형), 비타민B12, 혼합제제, 요오드칼륨(고시형), 비오틴(고시형), 정제수, 딸기농축액, 사과농축액, 에리스리톨, 로커스트콩검, 딸기향, 주석산수소콜린, 구연산삼나트륨, 글루콘산아연(고시형), 효소처리스테비아, 구연산, 카라기난혼합제제, 적양배추색소, 아셀렌산나트륨(고시형), 비타민D3혼합제제, 판토텐산칼슘(고시형), 비타민 A 혼합제제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자주색의 젤리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자주색의 젤리 2) 비타민B1 : 표시량(0.6mg/15g)의 80~180% 3) 비타민E : 표시량(8mg α-TE/15g)의 80~150% 4)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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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Gloryful Jelly Júnior(전량수출용)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코스맥스바이오(주)이(가) 2024-10-2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젤리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1, 비타민 E입니다.

Gloryful Jelly Júnior(전량수출용)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15g)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Gloryful Jelly Júnior(전량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 하십시오. 제품 개봉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위험이 있고, 개봉 시 내용물이 흘러나올 수 있으므로 취급 시 주의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Gloryful Jelly Júnior(전량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2375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10-29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