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balifeline®(전량수출용)은(는) 코스맥스바이오(주)이(가) 2024년 7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E,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입니다.

Herbalifeline®(전량수출용)

코스맥스바이오(주) · 캡슐

2024-07-0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23688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식약처 품목제조신고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제형캡슐
신고2024-07-02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1) EPA 및 DHA 함유 유지 :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비타민E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캡슐씩 하루 3회 물과 함께 드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캡슐이 목에 걸릴 수 있으니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여 주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코엔자임 Q10(고시형), 타임오일, 페퍼민트향
캡슐 원재료
젤라틴, 글리세린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주황색의 유상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장방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주황색의 유상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장방형 연질캡슐 2) EPA와 DHA의 합 : 표시량(170mg/650mg)의 80~120% 3) 비타민E : 표시량(6.7mg α-TE/650mg)의 80~150% 3) 납(mg/kg) : 3.0 이하 4) 카드뮴(mg/kg) : 1.0 이하 5) 수은(mg/kg) : 0.5 이하 6) 대장균군 : 음성 7) 붕해시험 : 적합(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PTP(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유리, 알루미늄(A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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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Herbalifeline®(전량수출용)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코스맥스바이오(주)이(가) 2024-07-0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E,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

Herbalifeline®(전량수출용)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캡슐씩 하루 3회 물과 함께 드십시오.

Herbalifeline®(전량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캡슐이 목에 걸릴 수 있으니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여 주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Herbalifeline®(전량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2368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7-0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