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3 플러스은(는) 코스맥스바이오(주)이(가) 2024년 6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캡슐입니다.

오메가3 플러스

코스맥스바이오(주) · 캡슐

2024-06-2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2368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EPA 및 DHA 함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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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2캡슐
제형캡슐
신고2024-06-28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1일 2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섭취 시 목에 걸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포도씨앗유
캡슐 원재료
젤라틴, 글리세린, 카라기난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랑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타원형 장용성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랑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타원형 장용성 연질캡슐 2) EPA와 DHA의 합 : 표시량(600mg/1000mg)의 80~120% 3) 납(mg/kg) : 3.0 이하 4) 카드뮴(mg/kg) : 1.0 이하 5) 수은(mg/kg) : 0.5 이하 6) 대장균군 : 음성 7) 붕해시험 : 적합(1액에서 120분이내 내용물이 붕해안됨, 2액에서 60분이내 붕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PTP(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PTP(폴리염화비닐리덴+알루미늄호일),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Al-foil, 유리, AL(알루미늄), 철.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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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메가3 플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코스맥스바이오(주)이(가) 2024-06-2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

오메가3 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1일 2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오메가3 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섭취 시 목에 걸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오메가3 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2368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6-28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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