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러드샷은(는) 코스맥스바이오(주)이(가) 2024년 3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D, 비타민 B12, 비타민 B6, 비타민 A, 홍국, 바나바잎 추출물, 녹차추출물, 나토균배양분말(제2012-7호), 비타민 E, 엽산,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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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맥스바이오(주) · 정

2024-03-0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2359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나토균배양분말(제20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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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
신고2024-03-07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카페인 함유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1) 나토균배양분말 :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행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녹차추출물 : 항산화·체지방 감소·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3) 바나바잎추출물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4) 홍국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5) 비타민A :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6) 비타민B6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7) 비타민B12 :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8) 비타민D :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9) 비타민E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10) 엽산 : 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11) 아연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2정)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섭취 시 목에 걸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대두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섭취하십시오.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간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하십시오.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은행잎추출물(고시형), 뚱딴지추출분말, 구아바잎추출분말, 병풀추출, 구아검가수분해물(고시형), 유청분말, 카나우바왁스, 옥수수전분, 결정셀룰로스
성상
1) (녹차추출물, 홍국, 비타민A, 비타민D, 비타민E) 제피정제(1000mg)(정제1)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탁한 노란 분홍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나토균배양분말, 바나바잎추출물, 비타민B6, 비타민B12, 엽산, 아연) 제피정제(800mg)(정제2)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황회색의 장타원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녹차추출물, 홍국, 비타민A, 비타민D, 비타민E) 제피정제(정제1)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탁한 노란 분홍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카테킨 : 표시량(300mg/1800mg)의 80~120% 3) 총 모나콜린 K : 표시량(4mg/1800mg)의 80~120% 4) 비타민A : 표시량(700ug RAE/1800mg)의 80~150% 5) 비타민D : 표시량(10ug/1800mg)의 80~180% 6) 비타민E : 표시량(11mg α-TE/1800mg)의 80~150% 7)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pigallocatechin gallate, EGCG)(mg) : 일일섭취량 중 300 이하 8) 카페인(mg/kg) : 50,000 이하 9) 초산에틸(mg/kg) : 50.0 이하 10) 활성형 모나콜린 K : 확인 11) 시트리닌(mg/kg) : 0.05 이하 12) 대장균군 : 음성 13) 붕해시험 : 적합(60분 이내) (2) (나토균배양분말, 바나바잎추출물, 비타민B6, 비타민B12, 엽산, 아연) 제피정제(정제2)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황회색의 장타원형 제피정제 2) 피브린용해효소활성 : 표시량(2300FU/1800mg)의 80~120% 3) 코로솔산 : 표시량(1.3mg/1800mg)의 80~120% 4) 비타민B6 : 표시량(15mg/1800mg)의 80~150% 5) 비타민B12 : 표시량(24ug/1800mg)의 80~180% 6) 엽산 : 표시량(400ug DFE/1800mg)의 80~150% 7) 아연 : 표시량(8.5mg/1800mg)의 80~150% 8) 납(mg/kg) : 1.0 이하 9) 비소(mg/kg) : 1.0 이하 10) 카드뮴(mg/kg) : 0.5 이하 11) 수은(mg/kg) : 0.5 이하 12) 대장균군 : 음성 13)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ug/kg) : 15.0 이하(단, B1은 10.0 이하) 14) 붕해시험 : 적합(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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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블러드샷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코스맥스바이오(주)이(가) 2024-03-0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D, 비타민 B12, 비타민 B6, 비타민 A, 홍국, 바나바잎 추출물, 녹차추출물, 나토균배양분말(제2012-7호), 비타민 E, 엽산, 아연입니다.

블러드샷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2정)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블러드샷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섭취 시 목에 걸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대두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섭취하십시오.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간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하십시오.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블러드샷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2359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4-2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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