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티니 No.3은(는) 코스맥스바이오(주)이(가) 2022년 1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단백질, 비오틴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4번, 1회 1포입니다.

프로티니 No.3

코스맥스바이오(주) · 정

2022-12-0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2328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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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4번, 1회 1포
제형
신고2022-12-0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1) 비오틴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2) 단백질 : 근육, 결합조직 등 신체조직의 구성성분, 효소, 호르몬, 항체의 구성에 필요, 체내 필수 영양성분이나 활성물질의 운반과 저장에 필요, 체액, 산-염기의 균형 유지에 필요, 에너지, 포도당, 지질의 합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4회, 1회 1포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1일 2회, 1회 2포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특정 단백질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섭취 주의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엽산(고시형), 피로인산제이철(고시형), 니코틴산아미드(고시형), 유단백가수분해물분말, 차즈기잎추출분말, 건조효모, 판토텐산칼슘(고시형), 산화아연(고시형),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효소처리스테비아, 비타민 C(고시형), 아미노산혼합제제, 비타민 A 혼합제제, 약모밀추출분말, 건조효모, 해조칼슘, 복령추출물분말, L-시스틴, 히알루론산혼합제제, 프락토올리고당(고시형), 녹차추출물분말가루, D-소비톨, 포도당, 향료제제, 검정콩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회황색의 원형의 츄어블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회황색의 원형의 츄어블 정제 2) 비오틴 : 표시량(600ug/28g)의 80~180% 3) 조단백질 : 표시량(12g/28g)의 80~120% 4)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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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프로티니 No.3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코스맥스바이오(주)이(가) 2022-12-0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단백질, 비오틴입니다.

프로티니 No.3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4회, 1회 1포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1일 2회, 1회 2포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프로티니 No.3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특정 단백질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섭취 주의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프로티니 No.3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2328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12-1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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