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방황기골드은(는) 코스맥스바이오(주)이(가) 2021년 6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아연, 나이아신, 비타민 E, 비타민 D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알파방황기골드

코스맥스바이오(주) · 액상

2021-06-0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2290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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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포
제형액상
신고2021-06-02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1) 비타민D :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2) 비타민E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3) 나이아신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4) 아연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포를 섭취하십시오. 1일 1회, 1회 2포를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식물혼합농축액, 생선콜라겐, 프락토올리고당, 과일채소혼합농축액, 정제수, 호박농축액, 적양배추색소, 구연산, 판토텐산칼슘(고시형), 구기자추출물분말, 히알루론산혼합제제, 프로테아제(식물성), 생강추출분말, 참당귀추출액, 작약추출물분말, 지황포제가공한뿌리, 뚱딴지추출분말, 차추출물분말, 병풀추출, 대추농축액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적갈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적갈색의 액상 2) 비타민D : 표시량(10ug/200ml)의 80~180% 3) 비타민E : 표시량(11mg a-TE/200ml)의 80~150% 4) 나이아신 : 표시량(15mg/200ml)의 80~150% 5) 아연 : 표시량(8.5mg/200ml)의 80~150% 6) 대장균군 : 음성 7) 세균수 : 100/ml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Al-foil 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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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알파방황기골드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코스맥스바이오(주)이(가) 2021-06-0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아연, 나이아신, 비타민 E, 비타민 D입니다.

알파방황기골드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를 섭취하십시오. 1일 1회, 1회 2포를 섭취하십시오.

알파방황기골드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알파방황기골드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2290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02-0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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