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플러스 홍삼젤리은(는) 코스맥스바이오(주)이(가) 2021년 3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젤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 히알루론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뷰티플러스 홍삼젤리

코스맥스바이오(주) · 젤리

2021-03-1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2278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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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젤리
신고2021-03-12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1) 홍삼 : 면역력 증진 · 피로개선 ·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 · 기억력 개선 ·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히알루론산 :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20g)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 하십시오. 제품 개봉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위험이 있고, 개봉 시 내용물이 흘러나올 수 있으므로취급 시 주의하십시오.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맥아추출액, β-시클로덱스트린, 카라기난혼합제제, 효소처리스테비아, 사양벌꿀, 생선콜라겐, 테아닌, 양배추농축분말, 엘라스틴, 우유단백질, 레몬밤잎추출분말, 히비스커스추출물분말, 도라지농축액, 산화아연(고시형), 정제수, 사양벌꿀, 배농축액, 로커스트콩검, 호박추출액, 구연산삼나트륨, 구연산, 허브향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젤리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젤리 2)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 표시량(3mg/20g)의 80% 이상 3) 히알루론산 : 표시량(120mg/20g)의 80~120% 4) 납(mg/kg) : 2.0 이하 5) 카드뮴(mg/kg) : 0.5 이하 6) 수은(mg/kg) : 0.5 이하 7) 비소(mg/kg) : 1.0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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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뷰티플러스 홍삼젤리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코스맥스바이오(주)이(가) 2021-03-1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젤리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 히알루론산입니다.

뷰티플러스 홍삼젤리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20g)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뷰티플러스 홍삼젤리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 하십시오. 제품 개봉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위험이 있고, 개봉 시 내용물이 흘러나올 수 있으므로취급 시 주의하십시오.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뷰티플러스 홍삼젤리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2278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1-03-3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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