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스 슬립온은(는) 코스맥스바이오(주)이(가) 2020년 10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감태추출물(제2015-6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구스 슬립온

코스맥스바이오(주) · 정

2020-10-0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2265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감태추출물(제20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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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20-10-07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섭취 시 목에 걸리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요오드 함량이 높은 식품(해조류, 어패류 등) 섭취 시 주의하십시오. 갑상선질환, 위장관 질환 또는 위장관 장애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섭취 시 주의하십시오. 임산부, 수유부 및 12세 이하 어린이는 섭취 시 주의 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유단백가수분해물분말, 홍경천 추출물(고시형), 테아닌, 결정셀룰로스, 식물혼합추출물분말,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레몬밤잎추출분말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흑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흑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디엑콜 : 표시량(30mg/800mg)의 80~120% 3) 납(mg/kg) : 1.0 이하 4) 카드뮴(mg/kg) : 0.3 이하 5) 총수은(mg/kg) : 0.1 이하 6) 총비소(mg/kg) : 60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시험 : 1시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부터 2년 포장재질: PTP(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PTP(폴리염화비닐리덴+알루미늄호일),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AL(알루미늄)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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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스 슬립온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코스맥스바이오(주)이(가) 2020-10-0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감태추출물(제2015-6호)입니다.

구스 슬립온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구스 슬립온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섭취 시 목에 걸리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요오드 함량이 높은 식품(해조류, 어패류 등) 섭취 시 주의하십시오. 갑상선질환, 위장관 질환 또는 위장관 장애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섭취 시 주의하십시오. 임산부, 수유부 및 12세 이하 어린이는 섭취 시 주의 하십시오.

구스 슬립온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2265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1-11-1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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