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시니아 비포밀 Garcinia Before Meal(전량수출용)은(는) 코스맥스바이오(주)이(가) 2020년 4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정입니다.
가르시니아 비포밀 Garcinia Before Meal(전량수출용)
코스맥스바이오(주) · 정
2020-04-0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22545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식약처 품목제조신고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정
제형정
신고2020-04-02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1일 2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1일 1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특이체질이거나 민감하신 분,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메스꺼움, 설사, 어지러움, 피부 두드러기, 답답한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지속될 경우 섭취를 중단하시고 의사와상담하시거나 고객상담실로 연락 주십시오.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원료명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여 주십시오.
기타 질병을 가진분, 수술 전후 환자분, 임신ㆍ수유부나 의약품을 섭취하시는 분 등은 섭취 전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한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회갈색의 점박이를 포함한 노란하양색의 장타원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회갈색의 점박이를 포함한 노란하양색의 장타원형 제피정제
2) 총 HCA : 표시량(750mg/1700mg)의 80%~120%
3) 납(mg/kg) : 1.0 이하
4) 총비소(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0.5 이하
6) 총수은(mg/kg) : 0.4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시험 : 1시간 이내
가르시니아 비포밀 Garcinia Before Meal(전량수출용)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1일 1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가르시니아 비포밀 Garcinia Before Meal(전량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이체질이거나 민감하신 분,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메스꺼움, 설사, 어지러움, 피부 두드러기, 답답한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지속될 경우 섭취를 중단하시고 의사와상담하시거나 고객상담실로 연락 주십시오.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원료명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여 주십시오. 기타 질병을 가진분, 수술 전후 환자분, 임신ㆍ수유부나 의약품을 섭취하시는 분 등은 섭취 전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한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가르시니아 비포밀 Garcinia Before Meal(전량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2254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0-11-1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