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케어(MemoCare)은(는) 코스맥스바이오(주)이(가) 2019년 11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참당귀 추출분말(Nutragen)(제2014-44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포입니다.

메모케어(MemoCare)

코스맥스바이오(주) · 분말

2019-11-0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2245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참당귀 추출분말(Nutragen)(제201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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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2포
제형분말
신고2019-11-05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노화로 저하된 인지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관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1일 2회, 1회 1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1일 1회, 1회 8스푼(48 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1일 2회, 1회 4스푼(24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소화불량, 속쓰림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액응고방지제 또는 혈당강하제를 복용하시는 분은 의사의 상담 하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중쇄중성지방분말가루, 탄산수소나트륨, 혼합제제, 이산화규소, 귀리추출분말, 수크랄로스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양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양색의 분말 2) 데커신 : 표시량(100.8mg/48g)의 80~120% 3) 납(mg/kg) : 1.0 이하 4) 총비소(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0.5 이하 6) 총수은(mg/kg) : 0.5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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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메모케어(MemoCare)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코스맥스바이오(주)이(가) 2019-11-0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참당귀 추출분말(Nutragen)(제2014-44호)입니다.

메모케어(MemoCare)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1일 2회, 1회 1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1일 1회, 1회 8스푼(48 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1일 2회, 1회 4스푼(24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메모케어(MemoCare)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소화불량, 속쓰림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액응고방지제 또는 혈당강하제를 복용하시는 분은 의사의 상담 하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메모케어(MemoCare)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2245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1-11-1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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