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간보HD-1은(는) 코스맥스바이오(주)이(가) 2013년 9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제2008-55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2정입니다.

한국호간보HD-1

코스맥스바이오(주) · 정

2013-09-1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2138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제2008-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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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1회 2정
제형
신고2013-09-13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제2008-55호) — 알콜성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Ⅱ)
  • 비타민C —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3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1일 2회, 1회 3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섭취 시 목에 걸리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이눌린/치커리추출물(식이섬유 90% 이상), 키토올리고당분말(가루, 과립)(키토올리고당 50% 이상),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헛개나무(열매)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헛개나무열매 82.5%, 덱스트린 17.5%)
성상
갈색의 정제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② 퀘르세틴 함량(ug/3000mg) : 표시량(19)의 80%~120% ③ 비타민C 함량(mg/3000mg) : 표시량(120)의 80%~150% ④ 총수은(mg/kg) : 0.7 이하 ⑤ 총비소(mg/kg) : 1.0 이하 ⑥ 카드뮴(mg/kg) : 1.0 이하 ⑦ 납(mg/kg) : 1.0 이하 ⑧ 대장균군 : 음성 ⑨ 붕해시험 : 적합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PTP(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유리, AL(알루미늄). 보관방법: 수분, 열에 의해 품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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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호간보HD-1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코스맥스바이오(주)이(가) 2013-09-1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제2008-55호)입니다.

한국호간보HD-1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1일 2회, 1회 3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한국호간보HD-1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섭취 시 목에 걸리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한국호간보HD-1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2138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1-11-1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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