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코사놀5은(는) 코스맥스바이오(주)이(가) 2013년 4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폴리코사놀-사탕수수 왁스알코올(2006-4)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폴리코사놀5

코스맥스바이오(주) · 정

2013-04-0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2129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제200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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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13-04-04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폴리코사놀-사탕수수 왁스알코올(2006-4) —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저녁 식사 후 섭취하십시오. 1일 1~4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폴리코사놀-사탕수수 왁스알코올(2006-4)]① 임산부, 수유부, 청소년 및 어린이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②심혈관약 등 복용, 혈액 응고장애가 있거나 수술예정인 사람은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③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④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⑤과다섭취 우려 및 임산부ㆍ수유부, 영ㆍ유아, 어린이, 청소년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유당혼합분말(가루, 과립)(유당 95%, 덱스트린 5%), 결정셀룰로스,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치자청색소,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혼합제제(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99.82%, 프로필렌글리콜 0.17 %, 구연산 0.01%), 이산화티타늄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남색의 원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남색의 원형 제피정제 2) 총 지방족 알코올 : 표시량(5mg/200mg)의 80~120% 3) 총수은(mg/kg) : 0.5 이하 4) 총비소(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0.5 이하 6) 납(mg/kg) : 1.0 이하 7) 아세톤(g/kg) : 0.03 이하 8) 헥산(g/kg) : 0.005 미만 9) 대장균군 : 음성 10) 붕해시험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년. 포장재질: PTP(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유리, AL(알루미늄), 철.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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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폴리코사놀5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코스맥스바이오(주)이(가) 2013-04-0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폴리코사놀-사탕수수 왁스알코올(2006-4)입니다.

폴리코사놀5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저녁 식사 후 섭취하십시오. 1일 1~4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폴리코사놀5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폴리코사놀-사탕수수 왁스알코올(2006-4)]① 임산부, 수유부, 청소년 및 어린이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②심혈관약 등 복용, 혈액 응고장애가 있거나 수술예정인 사람은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③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④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⑤과다섭취 우려 및 임산부ㆍ수유부, 영ㆍ유아, 어린이, 청소년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폴리코사놀5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2129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1-11-1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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