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헤파은(는) 풀무원건강생활(주)이(가) 2010년 3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밀크씨슬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병입니다.

풀무원헤파

풀무원건강생활(주) · 액상

2010-03-2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19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밀크씨슬추출물(제2009-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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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병
제형액상
신고2010-03-26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밀크씨슬추출물 —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타기능II)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병을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밀크씨슬추출물]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②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주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정제수, 명일엽 녹즙, 프락토올리고당, 배농축과즙, 사과농축과즙, 매실농축과즙, 글리세린, 미강유,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레시틴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짙은 녹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짙은 녹색의 액상 (2) 실리마린(실리빈으로서) 함량(%) : 표시량(130mg/120g)의 80.0 - 120.0% (3) 납(mg/kg) : 1.0이하 (4) 총비소(mg/kg) : 1.0이하 (5) 카드뮴(mg/kg) : 0.5이하 (6) 총수은(mg/kg) : 0.5이하 (7) 세균수( /g) : 100이하 (8) 대장균군 음성 (9) 초산에틸(mg/kg) : 50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5일 포장재질: 폴리프로필렌(PP;병), 폴리에틸렌(PE;캡) 보관방법: 직사광선을 피하고 0~5℃ 이하의 내장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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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풀무원헤파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풀무원건강생활(주)이(가) 2010-03-2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밀크씨슬 추출물입니다.

풀무원헤파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병을 섭취.

풀무원헤파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밀크씨슬추출물]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②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주의하십시오

풀무원헤파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19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1-11-1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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