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신규 신고 > 밀크씨슬&비타민B
밀크씨슬&비타민B은(는) 풀무원건강생활(주)이(가) 2021년 7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밀크씨슬 추출물,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밀크씨슬&비타민B
풀무원건강생활(주) · 정
2021-07-1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137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이 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1번, 1회 2정
제형 정
신고 2021-07-12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임산부·수유부 주의 알레르기 주의 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정씩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유당혼합제제, 결정셀룰로스,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카카오분말,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갈색의 장방형의 장용성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갈색의 장방형의 장용성 제피정제
2. 실리마린(mg): 표시량(130mg/700mg)의 80~120%
3. 비타민B1(mg): 표시량(12mg/700mg)의 80~180%
4. 비타민B2(mg): 표시량(14mg/700mg)의 80~180%
5. 비타민B6(mg): 표시량(15mg/700mg)의 80~150%
6. 납(mg/kg): 1.0 이하
7. 비소(mg/kg): 1.0 이하
8. 카드뮴(mg/kg): 0.5 이하
9. 수은(mg/kg): 0.5 이하
10. 대장균군: 음성
11. 붕해시험: 적합 (1액에서 120분이내 내용물이 붕해안됨, 2액에서 60분이내 붕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병- PE(폴리에틸렌수지) 또는 PP(폴리프로필렌수지) 또는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TP- PVC, 알루미늄호일, 벌크-PE,PP,PS, PET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밀크씨슬&비타민B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풀무원건강생활(주)이(가) 2021-07-1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밀크씨슬 추출물,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입니다.
밀크씨슬&비타민B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씩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밀크씨슬&비타민B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밀크씨슬&비타민B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137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12-3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정보가 실제와 다르거나 이 제품의 제조·판매사이신가요? 정정·등록 요청하기 →
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새 기능성 원료 · 회수·판매중지 · 소개와 데이터 기준 · 문의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운영 주식회사 식자재유니버스 · 대표 박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