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성 오메가3은(는) 풀무원건강생활(주)이(가) 2013년 2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입니다.

장용성 오메가3

풀무원건강생활(주) · 캡슐

2013-02-1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120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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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제형캡슐
신고2013-02-15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 제품 — ①혈중 중성지질 개선②혈행개선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캅셀을 식후에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캡슐 원재료
젤라틴, 글리세린, 히프로멜로오스프탈레이트,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용액(액)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함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함 (2) EPA와 DHA의 합 : 표시량(600mg/1000mg)의 80 ~ 120% (3) 중금속 : (가) 납(mg/kg) : 3.0 이하 (나) 카드뮴(mg/kg) : 1.0 이하 (다) 총수은(mg/kg) : 0.5 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5) 붕해시험 : 적합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18개월 포장재질: 투명비닐(폴리에틸렌:PE), 병(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캡(폴리프로필렌수지:PP) 보관방법: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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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용성 오메가3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풀무원건강생활(주)이(가) 2013-02-1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

장용성 오메가3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캅셀을 식후에 물과 함께 섭취

장용성 오메가3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성 오메가3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120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0-01-3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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