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성분 발효 효삼(酵蔘)분말은(는) 원광제약(주) 제2공장이(가) 2010년 9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 홍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3g입니다.
홍삼성분 발효 효삼(酵蔘)분말
원광제약(주) 제2공장 · 분말
2010-09-1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90391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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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3g
제형분말
신고2010-09-14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홍삼제품 — ①면역력 증진②피로회복③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④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⑤항산화에도움을줄수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3g 식사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알레르기 체질이나 특이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이용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유산균배양분말 (LACTOBACILLUS CASE 2×10¹⁴/g 이상)
성상
이미.이취가 없는 연갈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이미.이취가 없는 연갈색의 분말] : 육안으로 확인한다.
2) 진세노사이드Rg1,Rb1및Rg3의합 함량
(1) 원료성 : 표시량(6.0mg/3g)의 80% 이상
(2) 최종제품 : 표시량(6.0mg/3g)의 80% 이상
: 건강기능식품공전 Ⅲ. 건강기능식품 시험법 3. 개별 성분별 시험법 7. 터핀류 1. 진세노사이드
Rb1과 Rg1 시험법
3) 대장균군 [음성이어야 한다.] : 식품공전 제10. 일반시험법 3.7 대장균군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부터 2 년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1)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
2) 용기 개봉 후에는 흡습이 일어날 수 있으니 밀봉하여 보관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홍삼성분 발효 효삼(酵蔘)분말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원광제약(주) 제2공장이(가) 2010-09-1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 홍삼입니다.
홍삼성분 발효 효삼(酵蔘)분말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3g 식사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홍삼성분 발효 효삼(酵蔘)분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알레르기 체질이나 특이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이용
홍삼성분 발효 효삼(酵蔘)분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90391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8-1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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