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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프로폴리스은(는) (주)하치노다카라코리아이(가) 2010년 6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프로폴리스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입니다.
순수프로폴리스
(주)하치노다카라코리아 · 액상
2010-06-0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90292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프로폴리스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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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2번
제형 액상
신고 2010-06-09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프로폴리스추출물 제품 — 항산화,구강에서의 항균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섭취량은 1일 2회 2000㎎,1회에 2스포이드를 온수 100ml 이상에 타서 섭취한다.
섭취 시 주의사항 프로폴리스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② 총플라보노이드 : 표시량(20mg/2000mg)의 80~120%
③ 파라쿠마르산 : 확인
④ 계피산 : 확인
⑤ 납(mg/Kg) : 1.0이하
⑥ 디에틸렌글리콜 : 불검출
⑦ 테트라싸이클린 : 불검출
⑧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 : 불검출
⑨ 대장균군 : 음성
⑩ 일반세균 : 100이하/mL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유리,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보관방법: 직사광선을 피하여 실온 보관, 유통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순수프로폴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하치노다카라코리아이(가) 2010-06-0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프로폴리스추출물입니다.
순수프로폴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섭취량은 1일 2회 2000㎎,1회에 2스포이드를 온수 100ml 이상에 타서 섭취한다.
순수프로폴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폴리스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순수프로폴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90292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3-3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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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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