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한프로폴리스은(는) (주)하치노다카라코리아이(가) 2009년 6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프로폴리스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입니다.

순한프로폴리스

(주)하치노다카라코리아 · 액상

2009-06-0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90291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프로폴리스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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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제형액상
신고2009-06-08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구강에서의 항균작용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섭취량은 1일 3회 910㎎(36~39방울),1회에 12~13 방울을 온수 100ml 이상에 타서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프로폴리스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주정(95%에탄올), 정제수, 박하유
성상
암갈색의 액상제품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2) 총 플라보노이드 (가) 원료성 제품 : 표시량(0.3%, 3mg/910mg) 이상 (나) 최종제품 : 표시량(0.3%, 3mg/910mg)의 80 ~ 120% (3) 파라(ρ)-쿠마르산 : 확인 (4) 계피산 : 확인 (5) 납(mg/kg) : 5.0 이하 (6) 디에틸렌글리콜 : 불검출 (7) 대장균군 : 음성 (8)테트라싸이클린(mg/kg):불검출 (9)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mg/kg):불검출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유리용기,PP용기 보관방법: 직사광선을 피하여 실온 보관·유통 한다

같은 기능성 원료, 최근 신고 제품

자주 묻는 질문

순한프로폴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하치노다카라코리아이(가) 2009-06-0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프로폴리스추출물입니다.

순한프로폴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섭취량은 1일 3회 910㎎(36~39방울),1회에 12~13 방울을 온수 100ml 이상에 타서 섭취

순한프로폴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폴리스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순한프로폴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90291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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