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L-글루타민은(는) 대상(주)군산공장이(가) 2008년 11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L-글루타민(제2008-7호)입니다.

대상 L-글루타민

대상(주)군산공장 · 분말

2008-11-1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90092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L-글루타민(제200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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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미기재
제형분말
신고2008-11-10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과도한 운동 후 신체저항능력 향상에 도움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L-글루타민(제2008-7호)

섭취 시 주의사항

① Methotrexate, anticonvulsants, lactulose의 효과를 경감시킬 우려가 있음 ② MSG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를 주의해야 함 ③ 신장 및 간질환이 있는 환자는 섭취를 주의해야 함 ④ 임산부, 수유부는 의사의 처방 없이는 섭취를삼가야 함

상세 신고 내용

성상
무취의 약간 단맛이 있는 백색의 결정성 분말
기준 및 규격
①성상 : 무취의 약간 단맛이 있는 백색의 결정성 분말 ②납(mg/kg) : 2.0 이하이여야 한다 ③총비소(mg/kg) : 5.0 mg/kg이하이여야 한다 ④카드뮴(mg/kg) : 0.5 mg/kg이하이여야 한다 ⑤총 수은(mg/kg) : 0.4 mg/kg이하이여야 한다 ⑥대장균군 : 음성이여야 한다.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 포장재질: 용기 - 폴리스티렌(PS),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보관방법: 직사광선 및 고온 다습한 곳을 피하여 보관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대상 L-글루타민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대상(주)군산공장이(가) 2008-11-1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L-글루타민(제2008-7호)입니다.

대상 L-글루타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Methotrexate, anticonvulsants, lactulose의 효과를 경감시킬 우려가 있음 ② MSG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를 주의해야 함 ③ 신장 및 간질환이 있는 환자는 섭취를 주의해야 함 ④ 임산부, 수유부는 의사의 처방 없이는 섭취를삼가야 함

대상 L-글루타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90092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1-11-1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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