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농축액11은(는) (주)건보이(가) 2019년 7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인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g입니다.

인삼농축액11

(주)건보 · 액상

2019-07-1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90027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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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2g
제형액상
신고2019-07-15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면역력 증진·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하거나, 1일 2회, 1회 2g을 직접 또는 온수에 희석하여 드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체질이나 특이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시 섭취에 주의 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는 짙은 갈색 점조성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는 짙은 갈색 점조성의 액상 2)진세노사이드 Rg1, Rb1의 합 ※최종제품 : 표시량(44mg/4g)의 80% 이상 ※원료성제품 : 표시량(11mg/g)의 이상 3)세균수 : 1ml 당 3,000 이하 4)대장균군 : 음성 5)납(mg/kg) : 1.0이하(원료성제품) 6)카드뮴(mg/kg) : 0.3이하(원료성제품)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까지 포장재질: 유리병, 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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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삼농축액11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건보이(가) 2019-07-1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인삼입니다.

인삼농축액11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하거나, 1일 2회, 1회 2g을 직접 또는 온수에 희석하여 드십시오.

인삼농축액11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나 특이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시 섭취에 주의 하십시오.

인삼농축액11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90027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9-07-15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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