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간원은(는) (주)건보이(가) 2015년 4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밀크씨슬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정입니다.

호간원

(주)건보 · 정

2015-04-0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90024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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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2정
제형
신고2015-04-0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제품 — 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2정(1,000m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2.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3.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4.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유당, 결정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이산화규소, 제삼인산칼슘, 홍삼농축액분말, 타우린, 글루콘산아연, 비타민 B1염산염, 비타민 B6 염산염
성상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이취가 없는 연한 노랑색을 지닌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성상: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이취가 없는 연한 노랑색을 지닌 장방형 제피정제 2.실리마린: 표시량의 80 ~ 120 % (표시량 : 130 mg / 2,000 mg) 3.납: 1.0mg/kg 이하 4.카드뮴: 0.5mg/kg이하 5. 총 수은: 0.5mg/kg이하 6. 총 비소: 1.0mg/kg이하 7. 대장균군: 음성 8. 붕해도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까지 포장재질: PVC, 알루미늄호일 보관방법: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실온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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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간원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건보이(가) 2015-04-0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밀크씨슬 추출물입니다.

호간원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정(1,000m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호간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2.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3.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4.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호간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90024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3-0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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