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정 마이스터 스틱(수출용)은(는) 풍기인삼농협이(가) 2025년 7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홍삼정 마이스터 스틱(수출용)

풍기인삼농협 · 액상

2025-07-0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801189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액상
신고2025-07-09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10ml)를 직접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가)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정제수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성상: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액상 2.최종제품:진세노사이드 Rb1, Rg1 및 Rg3 의 합 표시량(20 mg/10 ml)의 80%이상. 3.대장균군:음성 4.세균수: 1ml당 100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폴리프로필렌(PP)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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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홍삼정 마이스터 스틱(수출용)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풍기인삼농협이(가) 2025-07-0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홍삼정 마이스터 스틱(수출용)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10ml)를 직접 섭취.

홍삼정 마이스터 스틱(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홍삼정 마이스터 스틱(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80118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7-09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